급경사수로의 종단경사 변화부의 오목한 부분의 곡선부 최소 곡률반경은 아래 식으로 주어지는 기준을 따르며, 최소한 수심의 10배 값을 취한다.
r = 0.5154*(2dV^2)/p
식에서,
r : 최소 곡률반경(m)
d : 수심(m)
V : 유속(m/s)
p : 동수압(kPa, 일반적으로 47.88kPa)
*** 참고문헌[References] ***
댐설계기준, KDS 54 20 15 댐 여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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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 = 0.5154*(2*d*V^2)/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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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경이 최소한 수심의 10 배가 되려면 유속이 22 m/s 를 넘어야 하는 군요.
유속이 22 m/s 보다 작을 경우는 수심의 10 를 쓰면 되겠네요.